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2. 28.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1세대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A조합원입주권)과 1주택(B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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