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10. 11.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20171011 201710 2017 10 11

요지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의「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각 사업부별 가액이 각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부별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20171011 201710 2017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