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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3. 1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는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수립, 농민의 사료구매 신청 접수,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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