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3. 7.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20180307 201803 2018 03 07
요지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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