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2. 2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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