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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7.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082 서면-2018-부가-1082 서면2018부가1082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20(2003.02.21),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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