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0.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0550 서면-2018-부가-0550 서면2018부가0550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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