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0.
전력거래 정산금(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860 서면-2018-부가-0860 서면2018부가0860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