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부가-3226 서면-2017-부가-3226 서면2017부가3226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되는 ‘면세사업 등’이라 함은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비과세사업)과 관련한 공급가액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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