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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13.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3373 서면-2017-부가-3373 서면2017부가3373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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