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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13.

공동시행시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3092 서면-2017-부가-3092 서면2017부가3092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03, 1997.07.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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