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3.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0323 201803 2018 03 23
요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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