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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