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25.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20180425 201804 2018 04 25
요지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보유토지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에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이므로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하여 수탁자가 같은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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