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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6.

「광산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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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광산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광산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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