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5. 2.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20180502 201805 2018 05 02
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이용형태 및 그 토지와 관련한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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