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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29.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금원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696 서면-2017-법인-2696 서면2017법인2696 20180129 201801 2018 01 29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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