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서면-2017-법인-0594 서면-2017-법인-0594 서면2017법인0594 20180115 201801 2018 01 15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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