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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25.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법인-1762 서면-2017-법인-1762 서면2017법인1762 20171225 201712 2017 12 25

요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포괄적 주식 이전일과 연결모법인 설립일은 동일), 그 연결모법인과 그 내국법인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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