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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25.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서면-2016-법인-6115 서면-2016-법인-6115 서면2016법인6115 20171225 201712 2017 12 25

요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건비 정산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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