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25.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6-법인-6099 서면-2016-법인-6099 서면2016법인6099 20171225 201712 2017 12 25
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대기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위해 차량운반구 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으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평가한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차량운반구와는 별도로 양수한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 해당 여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영업권 평가방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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