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3. 13.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20180313 201803 2018 03 1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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