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19.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20180419 201804 2018 04 19
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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