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3. 22.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21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사업자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주사업, IT서비스사업, 중고차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중고차유통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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