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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30.

의약품 판매과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부가-0718 서면-2018-부가-0718 서면2018부가0718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하여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0, 2008.4.4.; 서면3팀-1401, 2007.5.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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