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승마체험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445 서면-2018-부가-0445 서면2018부가0445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564, 2014.02.0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0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308,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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