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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