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1. 17.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서면-2017-소득-3104 서면-2017-소득-3104 서면2017소득3104 20171117 201711 2017 11 17
요지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지,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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