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1. 3.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2017-소득-2269 서면-2017-소득-2269 서면2017소득2269 20171103 201711 2017 11 03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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