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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7. 6. 27.

연금저축계좌의 ETF편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8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86 20170627 201706 2017 06 27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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