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29.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1660 서면-2017-소득-1660 서면2017소득1660 20170629 201706 2017 06 29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상가를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