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991 서면-2017-소득-0991 서면2017소득0991 20170629 201706 2017 06 29
요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소득세과-906, 2010.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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