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8. 5. 3.
취업 이전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20180503 201805 2018 05 03
요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75, 2011.6.24.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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