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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5. 11.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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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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