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12.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20170612 201706 2017 06 12
요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부부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와 ‘보증금등의 합계액’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동일 1거주자로 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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