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20.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017-소득-1195 서면-2017-소득-1195 서면2017소득1195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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