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3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0989 서면-2017-소득-0989 서면2017소득0989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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