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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7. 12. 8.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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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가 신설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쟁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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