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8. 6. 1.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20180601 201806 2018 06 01
요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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