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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20180508 201805 2018 05 08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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