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4. 11.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401 서면-2017-상속증여-2401 서면2017상속증여2401 20180411 201804 2018 04 11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甲법인과 乙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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