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4. 3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7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04.2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