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5. 29.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 20180529 201805 2018 05 2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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