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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0.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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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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