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9. 22.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0922 201709 2017 09 22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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