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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6. 26.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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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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