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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30.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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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5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지역조합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조합원이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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