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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8.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서면-2018-부가-1216 서면-2018-부가-1216 서면2018부가1216 20180628 201806 2018 06 28

요지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제26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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