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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7.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지원금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816 서면-2018-부가-1816 서면2018부가1816 20180627 201806 2018 06 27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2016.11.3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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