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9.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8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201806 2018 06 19
요지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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